자.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266조 3항, 민집 240조 2항).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160조 1
항). 압류명령 또는 추심, 전부,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도
필요하지 않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취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집행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 지 방 법 원
신청취하등 통지
제3채무자 귀하
사 건 20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ㅇㅇ명령신청이 취하되었음(ㅇㅇ명령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법 원│ │ │ │전화│대표전화 │
│소 재 지│ │담당│ 제
단독│ │구내전화 │
└─────┴─────┴──┴─────┴──┴──────────┘
┗━━━━━━━━━━━━━━━━━━━━━━━━━━━━━━━━━━━━━━━━┛
민집규 160
http://